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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장치 없는 사무실 침입해 금품 1억5천 훔친 상습범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6-10-24 10:24 송고
부산 북부경찰서는 24일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방범장치가 없는 사무실만 골라 다니며 금품을 훔친 천모씨(38)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천씨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상품권.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부산 북부경찰서는 24일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방범장치가 없는 사무실만 골라 다니며 금품을 훔친 천모씨(38)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천씨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상품권.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방범 장치가 없는 사무실만 골라 새벽시간에 침입해 금품 1억원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천모씨(38)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천씨가 내다판 상품권과 금품이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들인 권모씨(49)와 채팅어플로 만나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윤모씨(29)를 함께 입건했다.

천씨는 지난 8월 24일부터 지난 10월 9일까지 부산지역과 경북 포항 일대에서 둔기로 사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23차례에 걸쳐 1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천씨는 경북 포항에 있는 모친의 집에서 생활하다 마트에서 5천원짜리 둔기를 구입한뒤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방범장치가 없는 사무실만 골라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천씨가 주로 심야시간에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사무실 바깥에 방범용 경보기가 설치됐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수법으로 범행지를 물색했다고 설명했다.  

천씨는 사무실 금고에서 훔친 상품권을 권씨에게 팔고 채팅어플로 만난 윤씨의 명의로 오피스텔 두 채를 계약한 뒤 자신이 훔친 돈이라며 윤씨에게 보증금을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방범용 CCTV 등 200여대를 분석하면서 천씨의 이동경로를 파악했고 범행을 하기 전 3주동안 천씨가 생활한 모텔 현장에서 감식을 벌여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통신수사로 검거한 천씨의 은신처에서 현금 1억 800만원과 상품권 250만원, 외국 화폐 80매(한화 500만원 상당), 시가 60만원 상당의 해외명품 벨트 1개 등을 압수조치했다.

천씨는 지난 2014년 3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상습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지난 해 10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천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방범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사무실만 골라서 범행장소로 삼았다"며 "사무실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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