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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요구 거절당하자 투표지 찢은 50대 2심서 선고유예

1심 "죄질 가볍다 볼 수 없어"…벌금형
2심 "깊이 반성" 피고인 항소 받아들여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0-23 05:45 송고
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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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갖고 있던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해당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형법 제60조에 따르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면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모씨(50)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박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위해 인천의 한 투표소에 들렀다.

그런데 박씨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은 후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고, 투표사무원이 거절하자 자신이 갖고 있던 비례대표 투표지와 후보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가 이뤄지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선거관리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박씨가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은 후 지역구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했다가 새로운 지역구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선거관리사무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어떠한 소란행위도 없었고,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1심이 박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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