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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불만 시청에 불지르려 한 40대 2심도 징역형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10-22 10:47 송고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행정기관 청사에 불을 지르려고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던 중 숨겨온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행동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주건조물인 나주시청을 방화하려고 한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청에는 700명의 공무원 외에도 많은 민원인들이 건물 안에 있엇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가 자칫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이와 함께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사건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공무원들에게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A씨 본인도 장기간의 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나주시청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땅 인근에 다른 주민이 묘지를 조성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시정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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