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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재배·흡연' 20대 여성가수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법원 "1심 형량 가벼워"…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0-22 05:45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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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20대 여성 가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가수 A씨(2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1심과 같이 A씨가 흡연한 대마의 가액인 60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후 4월까지 대마초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특히 대마 재배는 대마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A씨의 책임 정도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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