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경계근무 중 후임병 폭행…전역했어도 軍법원서 재판"

대법, 일반법원 1·2심 선고 깨고 軍법원 이송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10-24 06:00 송고 | 2016-10-24 08:5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경계근무를 하면서 후임병을 폭행한 죄는 가해자가 현재 민간인 신분이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초병특수폭행, 초병특수협박, 적전초병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2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4월 강원 양구군의 GP 경계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면서 후임병을 대검으로 찌르거나 소총을 얼굴에 겨냥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등 수차례 폭행,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적전'(敵前)은 아니라고 판단해 초병특수폭행, 초병특수협박, 적전초병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적전은 적을 공격·방어하는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전후 상태나 적과 직접 대치해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적전에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대법원은 적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김씨의 대한 하급심 재판이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북부지법(1심), 서울고법(2심)에서 진행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군형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초병을 폭행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협박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민간인 신분이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적전초병특수폭행, 적전초병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이 사건은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권이 있어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했어야 한다"며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제2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김씨는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kuk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