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경찰청, 불법총기 제조·유통 단속강화…처벌 상향추진

불법총기 사고 증가세로 올해만 3건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6-10-21 11:01 송고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을 숨지게 한 성모씨가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6.10.21/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을 숨지게 한 성모씨가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6.10.21/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경찰청이 지난 19일 서울시내 오패산터널 근처에서 발생한 경찰관 총격 사망사건과 관련, 불법·사제 총기류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상향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총기제조법이 올라오는 사이트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총기로 인한 사고는 총 6건으로 올해만 3건을 기록했다. 2012년 1건 이후 지난해 2건, 올해 3건으로 늘어난 것인데 특히 그간 없던 사제총기로 인한 사고가 오패산터널 사건을 포함해 올해 2건이나 났다. 
 
유튜부 등 인터넷에 총기제조법이 널린데다 쇠파이프(총열)·쇠구술(탄알) 등 구하기 쉬운 재료로 총을 만들 수 있어 사제총기로 인한 사건사고 위험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로 이번 오패산터널 사고에 사용된 불법 사제총기 역시 피의자 성모씨(46)가 유튜브에 올라온 제조법을 따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9월엔 경기 양주시에서 A씨(57)가 직접 만든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겼다.
 
지난해 12월25일밤 대전 유성에선 차에 타고 있던 정모씨(39)에게 총을 쏴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났던 신모씨(58)씨가 사흘 뒤 갖고 있던 권총으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신모씨가 사용했던 총은 밀수된 스페인산 권총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무허가 총기 제조·소지행위 처벌 형량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대폭 상향하고, 불법무기 신고포상금(현행 최고 30만원)도 크게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기 관련 범죄수사 시 제조·유통경로 등에 대한 수사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올해 경찰의 불법무기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259건이다.
유형은 △인터넷에 총기 등 판매글 게시 106건 △모의총포 소지 80건 △타정총분사기 등 불법소지 53건 △공기총 보관명령 위반 등 11건 △공기총 불법소지 8건 등이다.

또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공기총 479정, 엽총 45정, 권총 11정, 소총 1정 등 798정을 압수했다. 이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기총·엽총은 대개 소지허가를 받았다가 갱신기간을 놓치는 등 허가 취소된 총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권총은 허가취소후 계속 소지한 사격선수용 2정, 한국전쟁 중 소지 2정, 1960년대 주한미대사관 근무 중 소지 2정, 같은 시기 분복무 중 소지 2점 등이었다.
 
경찰청은 인터넷 상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법, 총기매매 등의 유해정보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월부터 강화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화약 등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제총기·불법 화약류제조 등은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므로 주변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