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친노종북' 발언 변희재 패소…"김미화에 1300만원 배상하라"

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당사자 적격 인정해 판결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0-21 10:13 송고 | 2016-10-21 15:36 최종수정
김미화 트위터. ⓒ News1
김미화 트위터. ⓒ News1
개그우먼 김미화씨(52)를 '친노종북'이라고 표현한 글을 온라인에 올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42)가 4 번의 재판 끝에 1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21일 김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 법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500만원, 변씨가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변씨는 2012년 3월~2013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김씨를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으로 표현한 글을 썼다.

이에 김씨는 "변씨가 '종북친노좌파'라며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2014년 1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멸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선정당사자인 편집장 이문원씨는 빠졌다.
변씨와 미디어워치는 선정당사자 변경·취소를 하지 않고 항소했는데 2심은 이들에게 상소자격이 없다며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다.

'선정당사자'는 당사자가 여럿인 소송에서 효율적인 소송을 위해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당사자를 선정하고 선정당사자만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심은 "당사자 선정을 취소·변경하지 않는 이상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항소 등 모든 것은 선정당사자인 이씨만 할 수 있다"며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직접 항소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과 달리 변씨와 미디어워치도 항소를 낼 수 있는 당사자라고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이씨가 빠지면서 변씨 등과 공동이해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선정당사자 자격도 당연히 없고 변씨 등이 스스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봤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발행인. © News1
변희재 미디어워치 발행인. © News1



dhspeopl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