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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르·K스포츠재단 최순실 등 관계자 통화조회(종합)

문체부 국장급 담당자 2명 참고인 신분 소환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6-10-20 20:18 송고
서울 강남구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서울 강남구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에서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60)를 비롯한 두 재단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조회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20일 법원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의 전화 통화조회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섰다.

검찰은 이날 오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담당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은 문체부 관계자를 상대로 재단을 설립할 때 문체부에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미르재단 설립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최순실 게이트·편파기소 대책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주현 대검 차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을 만나 검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항의했다.

검찰은 고발 후 10여일 가까이 지난 20일까지도 강제수사에는 착수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명과 범죄혐의가 드러나야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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