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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간지럼 영상' 찍어 카페 올린 10대 운영자 기소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6-10-21 06: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인터넷에서 '간지럼 카페'를 통해 실제로 만난 회원에 간지럼을 태우고 그 영상을 찍어 업로드한 고교생 카페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이모군(17)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2014년 11월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A양(18·여)이 안대를 착용하고 상의를 걷어올리고 누운 상태에서 A양의 배와 발 부위를 간지럽혀 신음소리를 내는 모습과 노출된 신체 부위를 A양의 동의 없이 근접 촬영하고 이를 지난해 6월쯤 A양 동의 없이 카페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군은 또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B씨에 대해 비슷한 수법으로 영상을 찍어 카페에 게시해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생인 이군은 해당 카페의 운영자로, 해당 카페에 올라온 이군의 영상을 본 회원 한 명이 이군을 고발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이군은 B씨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시인했으나, A양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 촬영하고 게시했다"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특정되고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게시됐다고 확인된 영상에 대해서는 기소했지만, 일부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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