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단독]'주먹구구'오피스텔 관리비, 외부회계감사 대책 나온다

법무부 "감사대상 오피스텔 규모 등 기준 연말까지 검토"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6-10-21 06:30 송고 | 2016-10-21 09:13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정부가 연말까지 오피스텔 관리비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기준을 검토해 마련한다.

21일 법무부 관계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소관인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감사기준과 방법 등을 검토해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오피스텔 관리비의 외부회계감사 방안을 검토하는 까닭은 최근 1인가구 증가와 전·월세난으로 오피스텔 거주자가 급증함에도 마땅한 관리 규정이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수도권·광역시 오피스텔수는 49만2660실로 2010년 1월 32만8199실과 비교해 50.1% 증가했다. 동수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19.8% 증가했다.

이같은 급증세는 국토교통부가 2010년부터 오피스텔의 공급확대를 위해 바닥 난방을 허용하고 건설 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데 있다.

문제는 건설에서 준주택 개념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은 오피스텔이 관리에 대한 부분에선 법무부 소관의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아파트의 경우 회계부정이나 비리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면 감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관리비 문제가 생겨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최근에는 언론을 통해 사용하지 않거나 주거면적에 따라 뻥튀기된 인터넷 요금이 오피스텔 관리비에 부당청구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같은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명분이 불분명한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도 명확한 용처를 알아낼 방법이 없어 입주민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피스텔의 경우 자체 규약을 통해 관리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주택법과 같이 뚜렷한 명시가 없어 아파트 관리 부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관리가 미약한 오피스텔 관리비의 외부회계감사 기준을 마련한다"며 "여기엔 회계감사의 기준인 되는 가구수 오피스텔 규모 등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밖에 오피스텔 관리강화에 대한 의원입법 발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나머지 부분은 일단 입법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h991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