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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당일 대통령보고 비공개 적법" 재차 판결

"서면보고서 등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0-20 15:18 송고
세월호. ⓒ News1
세월호. ⓒ News1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청와대의 처분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20일 한겨레신문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세월호 참사 당일 서면보고서 등은 대통령 보좌기관이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한 것"이라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비공개가 옳다고 봤다.

다만 서면보고서 가운데 일부 건별 문서 등록번호와 등록일시 등은 "보고서의 실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형식적인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가 아니다"며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에 대한 유선보고 및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 등에 대해서는 한겨레신문 측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과거 사실에 대한 문의에 불과해 정보공개법상 정보가 아니라며 구체적 판단 없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한겨레신문은 2014년 6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한 사건 관련 보고 및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등 사항 때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고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도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한겨레신문은 대통령기록물법상 공개가 원칙인데 청와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설명 이외에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같은해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에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48)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대통령 보고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당시 법원은 "세월호 사고 처리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자료인 보고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일을 포함해 2013년 3월~2014년 7월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정보 목록과 특수활동비·국외여비 집행내역, 2014년 7월 인건비 외 예산지출 관련 증빙자료는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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