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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롯데 분쟁…檢 기소 혐의 떠넘기기 공방 벌일 듯

신동빈-신동주 급여 횡령 혐의 "나는 모르는 일"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16-10-21 06:20 송고
사진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한국 롯데그룹 회장. 2015.7.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박정호 기자,박지혜 기자
사진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한국 롯데그룹 회장. 2015.7.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박정호 기자,박지혜 기자
검찰이 지난 19일 롯데그룹 총수 일가를 일괄 기소한 가운데 신동빈 회장(61)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의 경영권 다툼이 책임 떠넘기기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이 내놓은 롯데그룹의 375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수사결과에는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형제와 이들의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95)이 공범으로 지목된 혐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롯데그룹 경영권을 두고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들은 서로에게 혐의를 떠넘기고 있어 재판은 경영권 다툼 대리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20일 "서미경씨와 신유미씨 모녀에 100억원이 넘는 급여 지급을 결정한 것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은 롯데를 자신이 일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자식들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2009년 한국 롯데그룹에서 신동빈, 신영자, 신동주 등이 신격호 총괄회장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 원칙이 깨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이 자신보다 더 많은 급여를 자식들이 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신동주 전 부회장 주장의 근거"라고 부연했다.

즉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을 틈타 경영권을 2000년대 말 부터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했고, 이 와중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신 총괄회장보다 많은 급여를 가족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과 공모, 서씨 모녀가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2009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롯데그룹 10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및 급여 명목으로 117억원을 지급해 특경법상 횡령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로부터 얼마의 급여를 받는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2013년에서야 급여 통장을 처음 봤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받은 391억원의 급여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는 게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가 신동주 전 부회장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 '일이라는 것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장남인 신동주가 후계자로서 일본 롯데그룹을 이끌며 한국 롯데그룹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만큼 정당하게 지급된 급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급여 지급 횡령,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혐의 등은 전적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한다.

롯데피에스넷 지원과 관련한 470억원대 배임혐의 외 나머지 모든 혐의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한 것이라는 게 롯데그룹의 주장이다. 고(故) 이인원 부회장이 '2015년 초까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거의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유서에 남긴 것도 롯데그룹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롯데그룹의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은 서미경씨 모녀를 실제 본 적도 거의 없을 정도로 친분이 없다"며 "신 회장 자신이 굳이 서미경씨 모녀를 챙겨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넘겨줘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의 경우 신동빈 회장이 사업권을 회수해 바로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가(家)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근거로 동생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최근 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다는 취지의 한정후견개시 결정을 내렸으나 신격호·신동주 측은 항고한 상태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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