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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선박대여업 기준 완화...'해양레저산업 경쟁력' 높인다

관계부처 합동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 규제개선'방안 확정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16-10-20 16:30 송고
수영만요트경기장© News1
수영만요트경기장© News1

정부가 마리나 선박 대여업 기준을 완화하고 대형 세일링 요트의 승선요건 개선 등을 통해 해양레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0일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계마리나산업협회의 2014년도 자료에 따르면 세계 해양레저선박시장은 년간 500억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300선석 이상 계류할 수 있는 대형 마리나의 경우 관광수입이 년간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세계 시장에 아직 초기단계인 우리나라의 해양레저산업에 우수한 조선기술과 정책적 지원을 접목시켜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규제개선 사항은 먼저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5톤 이상인 마리나 선박 대여업 선박기준을 2톤으로 완화했다. 또 25톤 세일링 요트 대여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항해사외 기관사 1명 이상 상시고용인 승선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가 등 시장현실을 반영해 레저선박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중과기준을 1억에서 3억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300톤 이하 강선의 공공기관 선박 발주에 육상건조 중소조선업체도 공공조달 참여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밖에 마리나에 대한 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 완화하고, 규제를 개선해 마리나 항내 전용주유소 설치가 가능해 지도록 했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현재 10곳에서 32곳으로 점차확대하고 면허획득에 들어가는 비용도 낮추기로 했다.

최준욱 해양산업정책관은 "해양레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사항이 현장으로 신속히 펴져나갈 수 있도록 점검·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s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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