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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많이 썼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은 0원…왜?

[Q&A]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모든 것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6-10-19 10:00 송고 | 2016-10-19 10:21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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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액은 0원일까. 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로 결정세액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일부터 이같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접속한 뒤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을 클릭하거나 조회/발급 목록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접속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지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6년도 실제 사용액인가요.
▶아닙니다. 2016년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맞게 미리 채운 것입니다. 본인이 각 공제항목을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가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 근무처를 선택하면 해당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10월에 제공하면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기간이 짧은데 앞으로 6월까지 사용금액을 제공할 수는 없나요.
▶신용카드 공제문턱(최저 한도)인 총급여의 25%를 채우는 데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자료를 너무 일찍 제공하게 되면 구체적인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울 수 있어 10월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신규 취업 근로자가 2015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 가능합니다. 올해의 상황에 맞게 계속근무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과거 자료가 없으므로 최근 3개년 추세는 비교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을 알지 못하는데 꼭 기록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올해 총급여액이 필요합니다.

-2016년 중에 퇴사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분을 합해서 입력하고 근무기간 중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다른 항목의 예상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선택 항목에 공제대상 부양공제 대상 가족이 명단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전년도 신고 기준입니다.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추가 버튼을 클릭한 다음 입력창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상 추가 납부세액이 지난해보다 너무 많은데 왜 그런 건가요.
▶납부예상세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총급여가 올랐거나 부양가족 감소, 자녀 대학 졸업 등으로 각종 항목의 공제금액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또 매월 미리 낸 세금이 적어진 경우 등 사유는 다양합니다.

-예상 환급세액이 너무 많은데 평소 봉급에서 뗀 세금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매월 내는 세금을 기준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현재 납부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선택하면 평소에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세액도 감소하게 됩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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