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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립공원 해제", 산림청은 "보전산지"…엇박자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취락지구 토지주 “44만에 풀린 것 왜, 사유재산권 침해”
토지주 국민권익위 통해 강력 항의할 것…거제시에 항의전화 빗발쳐‘

(부산·경남=뉴스1) 이회근 기자 | 2016-10-18 16:40 송고
산림청이 지난 6월 경남 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내 취락지구를 보전산지로 지정하자, 토지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빨간선 내 국립공원구역)© News1
산림청이 지난 6월 경남 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내 취락지구를 보전산지로 지정하자, 토지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빨간선 내 국립공원구역)© News1


환경부가 44년만에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육지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했으나, 산림청이 오히려 보전산지로 지정하는 바람에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지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1968년 12월 경남 거제시 남부·동부·일운 등 4개 면의 육지부와 바다를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했으나, 2012년 바다를 제외한 육지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주민들은 제대로 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산림청은 지난해 기존 국립공원지구의 취락지구(건폐율 40%, 용적률 80% 개발가능지역)를 일방적으로 보전산지로 지정하는 바람에 사유재산권 행사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이로 인해 취락지구 내 토지소유자 500여 명은 “44년만에 국립공원에서 해제돼 개발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산림청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규제 개혁에 역행하고 있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거제시 남부면 김모씨(52)는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때 취락지구는 자유로이 건축물 신축 등 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사유재산권이 보호됐다”면서 “그러나 보전산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농사·임업용 외는 개발이 어렵게 돼 차라리 예전처럼 취락지구로 되돌려 달라”고 호소했다.

토지주들은 “취락지구였을 때 3.3㎡당 150~200만원 하던 땅값이 보전산지로 묶는 바람에 30만원 이하로 하락한 데다, 매매 자체가 어렵게 돼 엄청난 재산 손실을 입고 있다”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거제시는 2012년 용역조사를 통해 국립공원구역 내 경작지, 묘지 등 소규모 기존 개발지 253필지 19만3527㎡를 보고하자, 산림청은 그해 7월 준보전산지(개발이 가능)로 지정했고 시가 같은 해 9월에 고시했다.

그러나 시는 2015년 3~6월 면적이 큰 취락지구가 포함된 국립공원지역(441필지, 면적 44만6000㎡)에 대해 용역조사를 보고하자, 산림청은 2016년 6월 보전산지로 지정했고 시는 같은 해 8월 고시했다. 

거제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산지의 지형, 자연경관, 산림 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따라 녹지를 보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보전산지로 지정한 것이 토지주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는 것 같다”며 “하루에 수십통씩 문의·항의 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점은 거제시를 비롯한 전국 지차제의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토지주들에게 공통된 사항으로 산림청으로 향한 강력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보전산지라고 해서 모두 사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준보전산지이거나 산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인 산지 등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며 “산지관리법은 개발보다는 보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혀 주민들 반발이 예상된다.


leehg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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