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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연루' 혐의 이청연 인천교육감, 구속영장 또 기각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방어권 보장 필요"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10-17 22:11 송고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10.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10.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뇌물수수 사건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62) 인천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지난 11일 이 교육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47일 만에 이뤄진 재청구였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한 배경과 관련해 “앞서 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구속기소된 공범들과의 공모 및 증거인멸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해 이 교육감이 뇌물을 수수한 점이 더욱 명백해졌고, 새로 추가한 혐의 역시 사안이 매우 중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측근과 교육청 고위간부, 건설사 직원간 시공권을 대가로 3억원이 오고 간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사후 보고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26일 교육청 부이사관 A씨(59)와 B씨(62), 이 교육감의 고향 친구 등 모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문성학원 이전사업과 학교 신축 시공권 확보를 전제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면서 이 교육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8월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달 24일에는 이 교육감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이 교육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직전 복수의 지인들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기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수천만원대 선거 비용을 불법 지출한 뒤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도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이 교육감의 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마저 기각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 교육감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 충실히 응했고 사실상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이뤄진 영장 청구였기 때문에 비난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등 50개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 “이 교육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정확히 밝혀지길 바란다”며 “다만 검찰이 현재와 같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검찰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철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은 “검찰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무리수였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밝혀 가겠으며, 교육행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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