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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유포"…외국인 여친 협박해 돈 뜯은 30대 실형

법원 "죄질 나쁘고 피해자 정신적 고통"…1년6개월 선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0-16 14: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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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반 동안 만나던 외국인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공갈·강요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두 달 동안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에서 21회에 걸쳐 반성문을 내기도 했지만 당분간 더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오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합의 등으로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정씨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인들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줘 인도네시아 국적의 W씨(32·여)로부터 1만850달러(약 1080만원)를 받은 혐의(공갈)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지난 2008년 10월 인터넷 영상통화 프로그램인 '스카이프'를 통해 W씨를 알게 돼 2009년 6월부터 연인으로 지냈는데 W씨의 결별 의사를 알게 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W씨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던 나체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 널 완전히 망가뜨리고 자살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지난 6월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직접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갖고 있는)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W씨가 17장의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한 혐의(강요)도 받았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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