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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여성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상해 30대 징역형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10-16 09:32 송고
 
 

교제하는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하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은 상습특수상해,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한 2가지 사건을 병합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교제하는 여성들에게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흉기로 위협을 하는 것은 물론 가위로 머리를 자르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그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여성들은 다발성 갈비뼈 골절,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 여성 B씨에 대한 범행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약 1개월 만에 C씨에게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들 여성들과 동거하면서 주거지와 차량 등 내밀한 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A씨가 B씨와 C씨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탄원서를 제출받기는 했지만 가정폭력 범행의 성격상 이를 크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께부터 지난해 10월께까지 B씨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것도 모자라 흉기로 다치게 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A씨는 B씨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한달 만에 만난 C씨에게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께까지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면서 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해 C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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