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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받아 좌절"… 선로 드러누운 40대 2심도 징역형

재판부 "전차교통방해죄 성립"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0-16 05:45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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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술에 취한채 우발적으로 역 선로에 누워 열차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전차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상의를 벗고 선로에 누워 용산발 천안행 급행전동열차의 교통을 약 9분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택 미군부대 하청업체 등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평택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갑자기 가버린 것에 화가 난다며 테이블을 뒤집는 등 약 30분간 술집의 업무를 방해하고(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전동차의 운행을 방해해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전체적 교통안전에 위험을 유발한 것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이밖에 술집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살하려는 의도로 우발적으로 선로에 뛰어들어 전차교통방해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임금을 받지 못해 좌절한 나머지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전동열차 선로에 누웠던 것"이라면서 "일시적으로 전동열차의 통행을 방해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차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또 1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형법 제186조의 전차교통방해죄는 전차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전차의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를 종합하면 A씨는 당시 선로로 들어가 진입하던 열차 방향으로 약 20미터를 걸어갔는데, 열차의 기관사가 이를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진입하다가 A씨가 선로에 눕자 급제동을 해 10미터 전방에서 정차했다"며 "전동열차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해 교통안전을 해하거나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할 것이므로 전차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1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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