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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성철 신원 회장, 사기회생 부분 다시 판단해야"

"사기회생 부분, 원심이 법리오해"… 파기환송
차남 박정빈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 확정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0-15 14:43 송고 | 2016-10-15 15:55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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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회생과 세금 탈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6)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박 회장의 혐의 중 사기회생 부분에 대한 법 적용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2006년 4월1일 전 행위들까지 포함해 그 시행 전후 박 회장의 사기회생 혐의 전부를 당시 채무자회생법 위반의 포괄일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박 회장의 상고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기회생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는데 박 회장에게 하나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 판결 중 박 회장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의 혐의 가운데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신원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또 재산을 숨긴 채 거짓으로 법원에 파산·회생신청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 박 회장이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은 채무는 2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 회장의 범행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산·회생제도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준 것"이라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박 회장은 수십년에 걸쳐 신원그룹을 경영하면서 비정상적인 자산운영을 하고 회사를 지배했다"며 "신원그룹의 지배자로서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차명 재산을 취득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익을 봤다"면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한편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43)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부회장은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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