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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고해봐"…앙심 품고 보복 일삼은 한식조리사 실형

法 "장애 있는 피해자 지속적으로 괴롭혀…엄중 처벌 "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10-16 07: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자신을 신고해 복역했다는 이유로 협박과 공갈을 일삼은 한식조리사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식조리사 이모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피해자 A씨에 대한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2014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31일 출소했다.

이씨는 A씨가 자신을 신고해 복역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 먹은 뒤 출소 다음 날 서울 중랑구의 A씨 집에 찾아가 "그동안 왜 면회를 오지 않았느냐. 앞으로 또 신고하면 칼로 배를 갈라버린다"라고 협박했다.

이씨는 이미 겁을 먹은 A씨에게 "술을 먹게 돈을 내놔라"고 욕설을 하며 A씨에게 1만원을 뺏은 것을 비롯해 2월 말까지 10차례에 걸쳐 26만원을 뺏기도 했다.

이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3월 A씨의 집에 놀러 온 뇌병변장애 5급 장애인 B씨가 나이가 어린 A씨에게 존댓말을 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욕을 하며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A씨의 허락을 받고 A씨의 집에 들어간 것이고 A씨를 협박하거나 협박해 돈을 뺏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다시 A씨를 찾아가 무단으로 주거지에 침입하고 지속적으로 A씨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A씨는 신체 및 정신에 장애가 있어 이씨에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씨는 이를 이용해 범행에 취약한 A씨를 수시로 괴롭혔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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