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회식 다음날 숨진 은행 센터장, 法 "실적압박…업무상 재해"

빠른 승진 이면에 과로·스트레스 누적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0-16 09:00 송고
뉴스1 © News1 
뉴스1 © News1 

회식에서 귀가한 뒤 다음 날 숨진 은행 센터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국내 한 은행의 센터장이었던 A씨 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990년 은행에 입사한 A씨는 서울의 여러 지점을 거쳐 2013년부터 서울의 한 금융센터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4년 1월 센터의 송별회 및 승진자 축하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잤는데, 다음날 오전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의 가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사망 전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 등은 오랜 기간 경험한 통상적 수준이라 판단된다"며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절했다. 불복한 A씨 가족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A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며 "A씨는 발령받는 지점마다 탁월한 업무실적을 달성해 은행 입사 동기들이나 나이에 비해 승진이 빨랐는데, 그 이면에는 지속적으로 업무실적에 대한 심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로 인해 원형탈모증까지 생기기도 했으며 숨질 무렵에는 업적평가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정규 근로시간 내 업무 외에도 평일 퇴근 이후나 주말에 고객관리 등 차원에서 잦은 술자리와 골프 모임을 가졌던 탓에 적지 않은 육체적 피로가 누적돼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2013년부터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협심증 증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과도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고, 이러한 것들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공단 측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dand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