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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탄 술 먹여 성폭행' 미스코리아 남편 항소심서 감형

고법 "범행 부인하나 합의 등 고려할 때 형 무겁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0-14 06:2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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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2명에게 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의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정모씨(23)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심이 선고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대신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술에 타 여성들이 마시게 한 다음 정신을 잃자 함께 성폭행했다"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었는데 궁색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했고 정씨에게 거짓 진술을 시키는 등 범행 은폐 시도도 했다"며 "김씨는 피해자 가운데 A씨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각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김씨는 2심에서 피해자 B씨와 합의했고 정씨는 두 사람 모두와 합의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 등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토대로 1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따로 내리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8월17일 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정씨의 소개로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 2명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해 온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씨에게 줬고 정씨는 이 약을 몰래 술에 탄 뒤 여성들이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21·여)와 B씨(20·여)가 술을 먹고 정신을 잃자 이 호텔 실외 수영장에서 세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김씨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특히 정씨는 범행 후 A씨를 따로 모텔로 데려간 뒤 또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 등은 피해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술을 마시게 하고 자신들은 먹지 않았다"며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거나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없었다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몸에서 김씨의 DNA가 나온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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