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 뉴스1 DB |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판사는 상해 및 주거침입,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7월쯤 서울 시내 쪽방촌 상담소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이모씨(26)를 알게되어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이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고 올해 4월쯤부터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다시 만나달라"며 이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7월 15일쯤 술을 마시고 귀가하고 있던 이씨에게 "왜 술을 먹었냐, 남자랑 술 먹느라 늦었냐?"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씨가 소리치자 손으로 목을 움켜잡아 이씨의 고막에 전치 3주에 상해를 입혔다.
이어 김씨는 8월 7일에는 이씨의 집 대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 옆에 설치된 창문 방충망을 뜯고 이씨를 험담하는 내용의 전단과 '만나주지 않으면 이 전단을 동네에 다 붙이고 SNS에 올리겠다'는 편지를 집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런데도 이씨가 만나주지 않자 김씨는 8월 9일 이씨의 회사까지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이씨의 이름과 주소, 나이와 함께 이씨를 '꽃뱀'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동네에 붙여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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