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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이어 중국 불법어선까지 한중관계 또 악재 불거져

'해경정 침몰사건'에 한중 정면충돌…대북압박 공조 빨간불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2016-10-12 22:44 송고
12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 서해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압송돼 국제범죄수사대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016.10.12/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12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 서해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압송돼 국제범죄수사대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016.10.12/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지난 7일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이 한중관계의 새로운 갈등 뇌관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양국이 팽팽히 맞서면서 한중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이은 새로운 갈등 전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12일 중국 외교부가 우리 정부의 항의를 월권행위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및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는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루어지는 정당한 조치"라며 중국 정부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전날(11일)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에 대해 함포 사격 등 강경한 대응 조치를 예고한 이후, 중국 측이 종전의 입장을 바꿔 적반하장식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맞대응이었다.

앞서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 좌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지점은 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로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협정에 따라 한국 해경은 이 해역에서 법 집행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중국 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유관기관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한국 측에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길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측의 이같은 주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은 우리 수역인 북위 37도 28분 33초, 동경 124도 2분 3초 지점에서 우리 해경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하여 추적한 끝에 중국어선과의 충돌로 우리 수역 밖(북위 37도 23분 06초, 동경 123도 58분 56초)에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건"이라며 "우리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 상 허용되어 있는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이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놓고 완전히 다른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11일까지만 해도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중국 정부가 하루 만에 갑자기 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중국이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경 대응책에 '강대강'으로 대응할 방침을 굳혔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11일 우리 외교부에 의해 초치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에 "중국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횡포에 강경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 쉽게 물러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이 사드로 인해 이미 벌어진 한중 갈등의 폭을 한층 더 넓힐 것으로 관측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북핵 공조에도 균열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드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던 한중관계가 이번 사건으로 또한번 큰 악재를 만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이 사안에 목소리를 내되 중국 정부에 이를 대북제재와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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