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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은 1장만 사용할 수 있다는 주차장 직원 말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500원짜리 동전과 영수증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폭행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폭행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하던 중 주차장직원 B씨에게 할인쿠폰 2장을 제시했다.
그런데 B씨가 할인쿠폰은 1장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차액을 내라고 요구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500원짜리 동전과 영수증을 집어던진 혐의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의 법정진술과 B씨의 진술, 현장 폐쇄(CC)회로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해 A씨의 폭행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의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인다"며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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