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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은 1장만 가능"말에 500원과 영수증 던진 40대 '폭행죄'

법원, 폭행죄 인정… 벌금 300만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0-13 05:00 송고 | 2016-10-13 09:21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할인쿠폰은 1장만 사용할 수 있다는 주차장 직원 말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500원짜리 동전과 영수증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폭행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폭행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하던 중 주차장직원 B씨에게 할인쿠폰 2장을 제시했다.

그런데 B씨가 할인쿠폰은 1장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차액을 내라고 요구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500원짜리 동전과 영수증을 집어던진 혐의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의 법정진술과 B씨의 진술, 현장 폐쇄(CC)회로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해 A씨의 폭행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의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인다"며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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