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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10년간 한의사 행세…알고보니 중졸

피해자만 2000여명 달해
의학박사학위 소지자라고 속여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6-10-14 06:00 송고 | 2016-10-14 14:1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을 빌려 진료실을 차리고 환자 수천명을 대상으로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해 10억여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피스텔에 진료실을 차리고 수년간 불법 의료행위를 해 약 10억원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지모씨(58)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간호사 정모씨(40·여)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 진료실을 차리고 70~80대 노인을 대상으로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해 총 1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약 2000명에 달한다.

경찰조사 결과, 지씨는 '생체파동 분석기'라는 기계를 구비하고 환자의 머리카락을 넣어 건강상태를 분석해 그에 맞는 한방약을 처방하는 식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 지씨가 사용한 기계나 한방약은 전혀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중졸 학력인 지씨는 환자들에게 "러시아에서 대체의학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과거 한의원 운영 경력이 있다"고 속여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지씨가 2006년에도 한의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 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지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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