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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앱 선탑재 "재조사"…구글독점 제동 걸리나

러시아·EU '구글 독점' 과징금 공론화…업계 "美 눈치 그만 봐야"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6-10-11 14:57 송고 | 2016-10-11 15:57 최종수정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원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지 대등한 경쟁을 원합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앱 선탑재' 불공정성에 대해 3년만에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럽연합(EU)·러시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구글 독점'에 대한 단죄가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선탑재앱의 삭제가 가능하도록 올해 관련법 개정추진을 시사한 만큼,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구글 서비스들이 새로운 경쟁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미국의 통상 압박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시간을 끌면서 이전과 같은 결론을 낼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11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단말기 제조사간 계약 과정에 대해 "선탑재의 강제성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보겠다"고 했다. 구글앱이 선탑재됨에 따라 구글 검색앱의 점유율이 급등하는 등 시장경쟁제한성의 영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탓이다.

이어 그는 지난 2013년 구글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도 "구글과 단말기 제조사의 계약서 사항만 보면 강제성이 있는 걸로 보이지만 현장 조사 과정에서는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공정위 판결 당시와는 달리 한자릿수에 머물던 구글 검색앱 점유율이 현재 15.3%로 카카오를 제치고 2위까지 올라섰다는 점이다. 경쟁제한효과가 적다는 공정위의 판단과 달리 3년만에 선탑재 효과를 톡톡히 누린 셈이다. 이밖에도 구글의 선탑재앱인 유튜브, 구글 지도 앱은 공정위 판결 이후 더욱 압도적인 선두위치를 점하고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시장의 흐름은 PC시대보다 훨씬 빠른 만큼, 공정위가 빠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토종업체의 기회 박탈로 제2의 유튜브, 제2의 구글 지도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며 "독과점에 따른 시장 피해가 막대하게 불어난 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재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전세계적으로 토종 IT서비스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로 구글의 독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프랑스의 문화부·디지털경제장관을 역임한 플뢰르 펠르랭 코렐리아캐피탈 대표는 지난달 30일 한국을 찾아 "일부의 미국 기업들이 IT 시장을 독점해 자국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미 러시아와 EU는 구글 독점에 관한 단죄를 공론화하고 있다. 10월 들어 러시아는 구글의 선탑재 행위에 대해 벌금 76억원을 부과했고 EU 역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U에선 구글에 부과하는 벌금이 최대 74억달러(약 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토종업체들은 과징금보다는 10여종의 구글 선탑재앱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시장 지배적 위치를 굳힌 구글플레이, 유튜브를 제외하더라도 구글 지메일과 구글 지도의 경우는 토종 업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불공정 요소를 없애야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구글이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공정위 판결을 뒤집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 지도 반출을 두고도 미국 정부가 직접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역시 단시간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스타트업이나 IT 서비스 육성을 논하기 전에 글로벌 기업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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