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감현장]공정위 "구글앱 선탑재 무혐의 결정 재검토하겠다"

정재찬 "시장상황 변했으니 면밀하게 다시 보겠다"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윤다정 기자 | 2016-10-11 11:03 송고 | 2016-10-11 11:17 최종수정
구글 OS를 탑재한 스마트폰 © News1
구글 OS를 탑재한 스마트폰 © News1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선탑재 앱의 강제성과 경쟁제한성에 대해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스마트폰의 일반화로 모바일이 PC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탑재 앱의 시장점유 효과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단말기 제조사간 계약 과정에 대해 "선탑재의 강제성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보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구글의 앱이 선탑재됨에 따라 모바일에서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급등하는 등 시장경쟁제한성의 영향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시장 상황이 바뀐 점도 있고 하니 지적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013년 조사에서 구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구글과 단말기 제조사의 계약서 사항만 보면 강제성이 있는 걸로 보이지만 현장 조사 과정에서는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구글앱 선탑재에 대한 조사에서 단말기 제조사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구글앱을 탑재했고 구글앱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계약서 상에는 구글이 지정하는 앱을 탑재하는 것이 안드로이드 OS 사용의 전제조건으로 명시돼 있어 논란이 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서를 보면 12개 구글앱을 단말기에 선탑재해야 하고 구글 필수앱을 탑재한 스마트폰만 유통 가능하게 돼 있다"며 "이런 경우 구글 필수앱 탑재 조건으로 안드로이드 OS를 무료 제공한다고 해석하면 사실상 선탑재를 이행해야 무료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EU의 경우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이용자 선택권 제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선결론을 내렸다"며 "경쟁제한효과의 발생이 미미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구글의 경우 검색 점유율이 상당 부분 올라서 다음카카오보다 13.9% 앞섰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구글 모바일 검색의 성장은 안드로이드 OS의 국내 점유율이 약 80%에 달하는 상황에서 안드로이드폰에 구글 검색 엔진과 앱을 선탑재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EU 등 다른 지역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우리만 다르게 (결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khchoi@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