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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前 숨진 딸 '못보내고' 전입신고 해 온 아버지에 선처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6-10-11 06:00 송고 | 2016-10-11 20:4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20여년 전 딸을 잃고 슬픈 마음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이사할 때마다 살아있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해온 아버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명한)는 주민등록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미 숨진 자신의 딸이 계속 살아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 2013~2014년 총 3차례에 걸쳐 서울 노원구와 송파구 등으로 이사할 때마다 자신의 다른 딸을 통해 가족들의 전입신고와 함께 숨진 딸의 전입신고를 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992년 자신의 둘째 딸이 자폐성 질환을 앓다 어린 나이에 숨지자 슬픈 마음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가족들의 전입신고와 함께 둘째 딸의 이름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는 납부했고, 셋째 딸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등 가족의 경제상황이 몹시 곤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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