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항공권 사두면 큰돈 벌어"…100억 사기 40대女 징역2년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0-10 14:46 송고 | 2016-10-10 17:36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비수기에 항공권을 사두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여행사 대표가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4·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5월 전북 전주 모 처에서 “항공권을 싸게 구입해 성수기에 비싸게 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7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3년 3월까지 A씨로부터 총 171회에 걸쳐 49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10년 해외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많은 손실을 보고, 기존에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받아 구입한 항공권 판매가 부진한 상태에서 기존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자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씨는 다른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51회에 걸쳐 50억원 상당을 받아 모두 9명에게 10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초기 기일을 지켜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속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피해규모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수익금을 지급해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에 적힌 액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whick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