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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 복면 쓰고 이웃집서 강도

(전주=뉴스1) 박아론 기자 | 2016-10-10 09:2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때리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 상해)로 A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8일 오후 11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삼천동 B씨(53·여)의 자택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안방에 있는 B씨를 발견하고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혔다.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거실 식탁 위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뒤 자택 내에 있던 현금과 금목걸이 등 9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사를 벌이던 중에 이웃집에 살던 A씨가 자택 창문을 통해 B씨의 집 창문으로 이동한 흔적을 발견하고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뒤 4년 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는 전자발찌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으나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발 당시 범행 사실에 대해 부인했으나 조사 결과 성범죄를 제외한 범행 일부를 시인한 상태"라고 말했다.


ahron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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