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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때리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 상해)로 A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8일 오후 11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삼천동 B씨(53·여)의 자택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안방에 있는 B씨를 발견하고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혔다.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거실 식탁 위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뒤 자택 내에 있던 현금과 금목걸이 등 9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사를 벌이던 중에 이웃집에 살던 A씨가 자택 창문을 통해 B씨의 집 창문으로 이동한 흔적을 발견하고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뒤 4년 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는 전자발찌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으나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발 당시 범행 사실에 대해 부인했으나 조사 결과 성범죄를 제외한 범행 일부를 시인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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