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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이직 위한 퇴직…대법 "퇴직금 안 줘도 돼"

"만류 뿌리치고 이직…준정년 특별퇴직자 아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10-10 06:00 송고 | 2016-10-10 15:54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에 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던 40대 회사원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모씨(45)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A은행에서 1990년 1월부터 근무하다 2010년 PB(Private Banker)로 임명돼 부산의 한 지점에 배치됐다.

그는 2011년 9월 4㎞가량 떨어진 B증권 지점으로 이직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A은행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을 희망하며 준정년 특별퇴직을 희망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은행은 퇴직의사를 번복해달라고 요청했다.

A은행은 회사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근속자들의 조기퇴직을 도모하기 위해 만 15년 이상 근속하고 만 40세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A은행은 이씨가 B증권으로 이직하기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의원퇴직 처리했다. 이씨는 다음날 B증권에 입사했다.

이씨는 "동종업종으로 이직했더라도 보수퇴직금 규정상 준정년 특별퇴직금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억5000여만원 상당의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퇴직자의 구직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퇴사 전이나 후 경쟁업체로 취직한 경우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A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사적체 해소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좋은 실적을 올리며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만류를 뿌리치고 사직하는 경우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로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지역, 동일고객군,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위해 퇴직한 이씨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전문직 종사자들의 이직을 유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취업규칙 해석,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은행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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