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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출후 13세 딸 11차례 성폭행…항소심도 징역 10년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0-09 08:25 송고 | 2016-10-09 19:14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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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가출한 뒤 혼자 키우던 딸에게 수년 간 몹쓸 짓을 한 50대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A씨(50)는 2012년 9월 중순 주말 낮에 전북 정읍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13세인 친딸 B양을 성폭행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B양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한 뒤 다리를 주무르던 B양에게 이 같은 짓을 한 것이다. A씨는 당시 B양에게 귓속말로 “죽을 때까지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반항을 억압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올 3월7일까지 총 11차례 악행을 저질렀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을 자고 있던 B양은 친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겁에 질려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했다.

A씨는 아내가 집을 나간 뒤 B양을 비롯한 자식들을 혼자 키웠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처해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밝힌 양형 사유들을 종합해 법리에 비춰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를 상대로 오히려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릴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비교적 오랜 기간 강간했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양은 A씨와 관계를 끊고 살고 싶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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