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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수 이은하 개인회생 어렵다"…파산절차 진행

올해 6월 간이회생 신청…'청산가치' 커 폐지 결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0-09 06:30 송고 | 2016-10-09 09:59 최종수정
가수 이은하씨. © News1
가수 이은하씨. © News1
거액의 빚 때문에 파산 선고를 받았던 가수 이은하씨(55)가 낸 회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이씨는 회생 신청으로 중단됐던 파산절차를 계속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회생6단독 서창석 판사는 이씨가 낸 간이회생 신청 사건에서 폐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간이회생은 빚이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 개인이나 법인이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해 최장 10년 안에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서 판사는 "이씨가 앞으로 10년 동안 방송활동 등을 계속해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빚을 갚는 것보다 현재 재산으로 빚을 갚는 게 채권자들에게 더 낫다"며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7월 한 차례 심문기일에서 월 1000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충분히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 조사 결과 이씨는 건강이 안 좋고 파산에 대한 소문으로 무대 행사도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법원은 지난해 8월 이씨에게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씨가 소득이 일부 있는 점을 고려해 회생 신청을 권유했고 이씨는 올해 6월 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금액만 갚으면 빚이 면제돼 취업이나 재산 보유 등 경제활동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모든 빚을 변제받을 수 있으나 금융거래 등 일부 사회적·법적 불이익이 따른다.

이씨는 건설 관련 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보증과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 등으로 10억원이 넘는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씨의 파산·면책 사건은 파산2단독 이현오 판사가 맡고 있다. 다섯 차례 채권자집회·의견청취기일이 열린 뒤 이씨의 회생 신청으로 추정됐는데 조만간 기일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73년 '님 마중'으로 데뷔한 이씨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밤차', '아리송해' 등의 히트곡을 내며 1970~80년대 큰 인기를 누렸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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