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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갈까 목에 개목줄…10대 성매매女 감금·폭행 10대男

(대전ㆍ충남=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10-08 11:2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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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자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금한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8일 이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20)씨와 B씨(1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한바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성매매 여성인 C양(17)의 부탁으로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C양을 보호해주거나 데려다주기로 하고 C양이 25차례의 성매매를 통해 받은 대금 절반을 받아왔다.

이후 C양이 이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A씨 등은 C양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C양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A씨 등은 C양을 억지로 차에 태운 뒤 자신들의 주거지로 데려와 “너 왜 자꾸 도망가냐, 섬에 팔아 버리겠다”며 수차례 폭행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C양이 도망칠 수 있다는 이유로 포장용 끈으로 양 손과 양 다리를 묶은 뒤 개 목줄을 목에 채워 베란다 난간에 묶어 놓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갖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해 인격과 인권을 짓밟고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사람의 존귀함을 가벼이 본 피고인들의 가벌성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회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나이 어린 소년이었으며,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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