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김영란법 만든 권익위…간부는 '여직원과 부적절 관계'로 해임

더민주 김해영 의원 "공직기강 세워야"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6-10-08 01:16 송고 | 2016-10-08 01:47 최종수정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연수원장을 지낸 한 간부가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지난 4월 직위해제된 권익위 공무원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지난 9월 23일 해임 의결했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청렴 및 부정부패 차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난달 28일 시행에 들어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무부처이기도 하다.

김해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렴성과 도덕성이 생명인 권익위 청렴연수원장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매번 공직기강 점검 강화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true@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