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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액토즈와 IP 법정 다툼 '승소'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업 정당성 인정 받았다…中에서도 소송 진행"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6-10-07 17:29 송고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 News1 박재만 인턴기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 News1 박재만 인턴기자


위메이드와 중국게임사 액토즈소프트간의 지적재산권(IP) 소유권 다툼에서 국내 재판부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중국 법원이 액토즈소프트의 손을 들어준 것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면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모두 각각 상대방 국가에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7일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법원에 신청한 공동저작권 저작물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났다고 공시했다. 앞서 중국에서 진행된 가처분 신청에서 상하이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뿐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인기 게임 '미르' IP에 대해 "위메이드의 미르 후속작 독자 개발은 불법"이라며 중국과 국내 재판부 모두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두 회사가 IP 소유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미르의 전설'은 2000년대 초반 현재 위메이드 오너인 박관호 이사회 의장이 액토즈 재직시절 개발했던 게임이다. 이후 박 의장은 위메이드로 독립해 '미르의전설2'를 개발했다. 박 의장이 액토즈 재직시 '미르'를 개발했기 때문에 두 회사는 게임소유권을 함께 가지고 있다.
문제는 미르 IP가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 수익 배분에 대한 갈등이 깊어지게 됐고 액토즈의 가처분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 다만 중국과 달리 한국에선 위메이드가 승소하면서 양사의 법적 다툼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위메이드는 중국에서, 액토즈는 한국에서 각각 이번 판결에 따른 항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기각 결정은 '미르IP'에 대한 권리와 자사의 사업 정당성을 인정 받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로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도 더 이상 양사의 이익을 위한 위메이드의 사업 전개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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