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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 ‘벌금 150만원’ 선고

최 군수 “군민들께 죄송, 상고심 판단 기다리겠다”

(부산ㆍ경남=뉴스1) 이회근 기자 | 2016-10-07 16:52 송고 | 2016-10-07 17:52 최종수정
최평호 고성군수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News1
최평호 고성군수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평호(68) 경남 고성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7일 최평호 군수에게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알선 및 약속,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군수는 공직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해야는 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두 달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과 측근에게 당선 후 정무실장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 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전과가 없고 오랜 공직생활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최 군수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구형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 군수는 선고공판 후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 다음주에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전임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러 당선된 최 군수는 지난 4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leehg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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