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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롯데 탈세 "고의 아니다" 국세청 봐주기 조사 논란

임환수 청장 "심의위 투명성 높일 것"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윤다정 기자 | 2016-10-07 12:55 송고
임환수 국세청장./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세청이 롯데그룹의 탈세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조세범칙조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밀실 행정' 논란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이 과거 롯데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혐의를 적발한 뒤 700억을 추징했다"며 "하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거래금액 부풀리기 등 전형적인 탈세정황이 나와서 보다 강도높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심의과정에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범칙조사위원회에서 롯데그룹의 탈세가 고의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을 내리면서 더이상 강도높은 세무사찰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며 "(국세청이 나서)검찰고발 기회조차 사전차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범칙조사란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세금탈루 혐의가 적발될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로 불린다. 조세범칙조사는 지방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6명과 민간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된 조세범칙조사심의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 의원은 "검찰이 롯데그룹 조사에 나선 계기가 위원회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시작한 것"이라며 "당시 2014년 1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면 어마어마한 국민세금을 찾아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 의원은 이어 조세범칙조사위원회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롯데에 면죄부를 준 것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세청에서 'ㅇㅇㅇ'만 나온 비공개 자료를 줬다"며 "이걸 보고 뭘하라는 것인지, 왜 명단을 공개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에서는 심의회 회의록 작성 안하고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모르게 한다고 답변했지만 앞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화하고 의결서 기재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 조사 결과의 차이는 조사대상, 연도, 범위, 방법에 따라서 차이나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한 건 사실과 다르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심의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19대 국회 때 법정기구로 했다"며 "투명성 높이기 위한 여러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앞으로 개선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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