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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12세소녀 아파트 옥상에서 성폭행한 10대들

法 "피해자 겪은 성적 수치심·정신적 고통 큼에도 반성 안 해"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6-10-07 10:40 송고 | 2016-10-07 10:53 최종수정
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DB.
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DB.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12세 청소년을 돌아가며 성폭행하고 성관계 사진을 찍어 유포한 고등학생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동욱) 특수준강간 등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6)에게도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형사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서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복역 중 개선의지가 뚜렷하면 장기형까지 복역하지 않고 단기형이 끝났을 때 석방하거나 보호관찰을 붙이기도 한다.

이들은 지난 5월7일 오후 9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던 피해자 C양(12)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날 A군과 D군(13), C양 등 3명은 같은 아파트 다른 동 옥상에서 술먹기 게임을 했고, 이로 인해 C양은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했다. 그러던 중 오후 7시50분쯤 D군은 C양을 성폭행했다. A군은 이를 휴대전화로 4회 촬영하고, 사진을 지인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이후 아파트를 나서던 A·D군은 B군을 만났고, 다시 성폭행할 계획으로 C양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D군이 C양을 한 차례 더 성폭행한 후 A군과 B군이 돌아가면서 C양을 성폭행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군과 B군은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C양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전에 공모해서 한 범죄도 아니다"라며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C양은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했으며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또 사전 모의과정이 없어도 행위 단계에서 협동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며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겨우 만 12세에 불과한 C양을 돌아가며 성폭행하고도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마땅하다"며 "C양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극심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도 고등학생인 소년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동부지검은 지난 6월 D군을 소년보호사건으로 관할 소년부에 송치했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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