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감브리핑]"경찰, 세월호 유가족 통신자료 무차별 수집"

이재정 더민주 의원 주장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10-06 15:20 송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수사기관이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 인사의 통신자료를 제공받고, 일부 자료는 공안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과에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 19명으로 대상으로 가입된 이동통신사를 확인한 결과, 총 8명의 통신자료가 경찰과 국정원 등에 제공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8명의 유가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8회에 걸쳐 제공받았으며, 유가족 외에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 인사들의 자료도 제공받았다.

더불어 이재정 의원은 "지난해 7월6일과 27일에는 경찰청 보안과에서 세월호 유가족 정모씨와 오모씨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며 "어떤 이유로 확인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지만 경찰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조와 4조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2호는 명백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비공개근거"라며 "현재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공안사건에 연루됐다는 방향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9명의 가족 중 8명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것을 비춰봤을 때 유가족 전체로 확대할 경우 그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공안수사를 실시하려는 계획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ys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