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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검찰시민위원회, 6년간 연평균 회의 단 9회"

박범계 의원 "실효적 위원회로 활성화 필요"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0-03 15:5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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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권 독점에 대한 자체개혁 방안이라고 내놓은 '검찰시민위원회' 제도가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해 활성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검찰시민위는 최근 6년간 연평균 8.92회 회의를 열고 17.94건의 심의를 진행했다.

검찰시민위는 검사의 공소제기와 불기소처분, 구속영장청구 등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고자 검찰청에 설치된 심의기관이다.

검찰시민위는 2011년 58개로 시작됐으나 2013년부터 63개로 늘어났다. 현재 전국의 지검 및 지청에서 1459명의 위원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250회 개최해 연평균 4.31회에 불과했으며 심의안건수도 8건이었다. 2012년에는 1개소당 12.38회의 검찰시민위를 열어 21.4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10.58회와 10.56회 각각 회의를 열고 20.31건 및 20.41건의 안건을 심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에는 연평균 11.56회 개최에 24.20건 심의, 올해 상반기에는 6.32회 개최해 13.30건을 처리했다.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 활동은 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5개의 고검 가운데 광주고검은 2013년 이후 매년 1회 회의를 열고 1건씩 안건을 심의해 처리했다.

서울고검은 2015년에는 1회 회의·1회 심의, 대전고검은 1회 회의·2회 심의, 부산고검은 3회 회의·4회 심의했다. 대구고검의 경우 현재 15명의 위원이 위촉돼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법사위 간사인 박 의원은 "법조비리나 권력형 비리에 있어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로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시민위를 형식적 위원회가 아닌 실효적인 국민참여형 심의위원회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시민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교수나 전 공무원 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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