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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폭언·폭행, 사돈과 모텔 간 70대 남편…법원 "이혼하라"

고법 "남편이 주된 책임"…위자료 5000만원·재산분할 인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0-03 06:4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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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폭언·폭행을 당하던 아내가 남편이 사돈과 모텔을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결국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남편의 주된 책임을 인정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아내 A씨(74·여)는 스물두 살이던 지난 1964년 중매로 만난 남편 B씨(75)와 결혼해 슬하에 5남매를 뒀다.

그러나 둘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B씨는 평소 폭언을 하는 등 가부장적인 태도로 A씨를 무시했고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을 끼얹었다.

B씨는 20년 전부터 모임을 통해 C씨(여)를 알게 돼 종종 만났다. 자녀들의 혼사를 논의하다가 C씨의 딸과 자신의 둘째 아들을 혼인시켰고 둘은 사돈이 됐다.

B씨는 2012년 7월 C씨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함께 차를 타고 있다가 장남에게 들켰다. 평소 장남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B씨는 장남 가족에게 폭언과 막말, 협박을 해 법원에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했다.
B씨는 같은해 8월 C씨와 함께 경기도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딸에게 들켰다. 항의하는 딸에게 "남녀관계는 그 사람 배우자 말고는 고소할 수 없다"고 변명했다.

B씨는 심지어 딸에게 자신을 미행해 찍은 사진으로 재산을 빼앗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것이고 아버지의 약점을 잡고 심부름도 안 한다는 등 폭언을 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는 모든 것을 A씨 탓으로 돌리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결혼생활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 집에서 나왔고 2주 뒤인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이혼 판결을 내렸다. 또 B씨가 A씨에게 정신적 위자료 5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인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 요구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별거기간이 2년2개월이 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며 "A씨는 B씨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데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밝힌 채 관계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사돈인 C씨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꿔 A씨의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자식들이 재산욕심을 갖고 A씨를 부추겨 소송을 냈다고 비난하는 등 갈등을 크게 키웠다"고 지적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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