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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심판 매수' 전북현대, 올 시즌 승점 9점 감점·벌과금 1억 징계(종합)

(서울=뉴스1) 김지예 기자 | 2016-09-30 18:24 송고 | 2016-09-30 18:33 최종수정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 제18차 상벌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조남돈 상벌위원장이 K리그 심판 매수에 관련된 전북 현대의 징계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2016.9.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 제18차 상벌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조남돈 상벌위원장이 K리그 심판 매수에 관련된 전북 현대의 징계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2016.9.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스카우트의 심판 매수 파문을 일으킨 K리그 클래식 전북 현대가 올 시즌 승점 9점 감점· 벌과금 1억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제18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2013년 전북 스카우트 A씨가 K리그 심판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에 관해 전북 구단에 1억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올 시즌 승점 9점을 감점한다"고 밝혔다.

징계 발표에 앞서 허정무 부총재, 조긍연 경기위원장, 조영증 심판위원장, 조남돈 상벌위원장, 한웅수 사무총장 등 프로축구연맹 임원 5명이 고개 숙여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들은 "과거에 벌어진 일이지만 일부 구단과 심판의 그릇된 행동으로 축구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 연맹 임직원 일동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심판 판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디오 판독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전북의 스카우트였던 A씨가 심판 2명에게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네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고, 28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심판 B씨를 2차례 만나 각각 100만원씩 건넸고, 또다른 심판 C씨와는 3차례 만남을 갖고 100만원씩 도합 300만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전북 구단은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손상시킨 한국 축구의 위신은 더 크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여론을 충분히 참작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사건이 발생했던 2013년 상벌규정은 구단 직원의 비위행위에 관해서는 구단 자체 징계를 하도록 되어있다. 연맹 선수 규정에 따르면 스카우트는 팀 스태프로서 코칭스태프와 구분 명시되어 있고, 임직원은 선수와 코칭스태프를 제외한 모든 구단 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어 해당 스카우트는 구단 직원으로 보고 전북 구단에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벌위원회는 사건에 연루된 심판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13년 전북에 배정됐던 8경기를 재분석한 결과 해당 심판이 승부조작을 시도하려는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스카우트 A씨와 전북 구단은 심판에게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금품 제공이라고 주장했지만 연맹은 3가지 이유를 들어 해당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먼저 스카우트의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1회 100만원은 적지 않고, 그러한 금액을 심판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줄 만큼 A씨가 심판들과 특수하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심판들에게 돈을 줘야할 A씨의 개인 사정도 없었으며 해당 심판이 이미 경남 구단에도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를 내렸다.

징계는 징계 자체로서 효력을 갖고 집행 가능할 때 곧바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발효되는 시점은 올 시즌으로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구단 대표이사가 심판을 매수했던 경남FC의 징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당시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경남FC에게 승점 10점 감점 및 제재금 7000만원을 부과했었다.


hyillil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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