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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北 국제금융거래망 배제 법안 발의

(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2016-09-30 04:53 송고
제이슨 채페츠 하원 감시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함께 걷고 있는 맷 새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왼쪽).© AFP=뉴스1
제이슨 채페츠 하원 감시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함께 걷고 있는 맷 새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왼쪽).© AFP=뉴스1

미국 하원에서 북한을 국제금융거래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맷 새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28일 '2016 북한 접근 차단법'을 (H.R. 6281) 발의했으며 공화당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데이너 로라바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아미 베라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공동 서명했다.
법안은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을 국제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북한 조선중앙은행과 핵개발에 연루된 금융기관들에 대금 결제를 위한 은행 간 통신수단을 직접 제공하거나 중개한 개인들을 미국 대통령이 제재하도록 했다.

또 북한 핵 개발에 연루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에 대해서도 은행 간 통신수단을 직, 간접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5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핵무기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제거할 의도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평가했다.

또 조선중앙은행 등이 은행 간 통신수단을 이용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북한이 국제결제시스템을 해킹해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개설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8100만 달러를 훔쳐간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은행 간 통신수단을 북한에 직,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2094호 11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의심스러운 북한 현금 다발의 자국 영토 통과를 회원국이 규제하도록 했다.

법안이 언급하고 있는 은행 간 통신수단은 국제 대금결제에 사용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새먼 소위원장은 27일 한미일 3각 협력을 주제로 진행된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청문회에서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차단하는 구상을 밝혔었다.

그는 "과거 이란을 국제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조치가 매우 성공적이었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접근을 예전에 차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국제 파트너들과 북한이 국제 금융 인프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jj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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