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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신고 1건 또 접수…경찰엔 문의전화만(종합)

감사원도 無…시행 이틀간 정식 신고 접수 4건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차윤주 기자 | 2016-09-29 20:33 송고 | 2016-10-08 01:48 최종수정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처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처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이틀째인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위반신고 1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내 신고센터인 청렴신문고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1건이 들어왔다. 이 신고는 실명(實名) 서면신고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파악돼 정식 접수됐다.
앞서 시행 첫날인 전날(28일) 서울 서대문구의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가 방문 접수된 데 이어 권익위에 접수된 위반신고로는 두번째다.

경찰에는 이날 자정부터 오후 5시까지 청탁금지법 관련 112신고 21건이 들어왔으나 모두 법 내용에 대한 상담전화라 출동 없이 종결됐다.

전날에는 경찰에 서면 신고 2건이 접수됐고, 112신고 8건은 모두 요건을 갖추지 못해 출동 없이 종결 처리됐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등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서면으로 들어왔다.

또 고소인으로부터 배달온 떡 한 상자를 강원도 일선경찰서 경제팀 수사관이 반환한 뒤 강원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틀째인 이날까지 아직 정식으로 접수된 위반행위 신고가 없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반자가 속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권익위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내용, 신고대상 등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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