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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둘째날 112신고만 21건…대부분 문의전화

28일부터 이틀 동안 서면 2건·112신고 29건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6-09-29 19:56 송고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상담센터가 마련돼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상담센터가 마련돼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튿날인 29일 오후 5시 기준, 경찰에 112신고 21건이 접수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112신고만 21건으로, 전날과 합산하면 서면 2건, 112신고 29건이 들어왔다.
 
경찰은 이날 추가 접수된 112신고 모두 법 내용에 대한 상담전화라 출동하지 않고 종결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에 대해 상담받고 싶다" (경남청) "환갑인데 3만원 이상 식사를 해도 되는가"(대전) "학교 교사인데 매달 칭찬스티커를 많이 모아 온 학생 중 1명에게 3000~5000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 있는데 괜찮은가"(대구) "건설업자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는가"(인천) 등이다.
 
첫날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등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서면으로 들어왔다.   
 
또 고소인으로부터 배달온 떡 한 상자를 강원도 일선경찰서 경제팀 수사관이 반환한 뒤 강원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영란법 위반사항을 제보·신고할 때는 자신의 인적사항(실명)과 내용 등을 적고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경찰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당사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등에 가능하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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