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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입점로비' 신영자 "재판 힘들다"…보석 요청

"신동빈 회장은 영장 기각"…롯데家 유일 구속 심경도
서울구치소에 85일째 수감…흉선종양·협심증 호소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9-29 19:40 송고 | 2016-09-29 20:55 최종수정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 News1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 News1
롯데면세점 입점대가로 수십억을 받고 회삿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 측이 빡빡한 재판일정 소화가 힘들다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1심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신 이사장은 지난 7월7일 구속된 이후 이날까지 약 3개월(85일)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29일 열린 신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가장 짧은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20분까지이고 길어지면 오후 6시까지인데 이렇게 재판을 받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이사장은 2008년부터 흉선종양 진단을 받아 협심증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현재 허리와 심장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 건강하다고 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신 이사장은 유무죄를 떠나 이 사건으로 많이 반성하고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공소사실 금액인 80억여원 중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변제한 점도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신 이사장이 이미 얼굴이 알려진 공인인 점 등을 이유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도 전혀 없다며 장학사업 등에 힘써온 노력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롯데 일가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세간에서는 엄정하게 보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아울러 "신동빈 회장이 풀려났다고 신 이사장을 풀어달라는 것은 아니다"며 "신동빈 회장에 대한 영장기각 사유는 신 이사장을 계속 구금해 재판할 것인지 다시 생각할 요인이 생긴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기본적으로 면세점·백화점 입점대가로 거액을 받은 사안이라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오너가의 횡령·배임 등 기업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불허 의견을 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은 이미 사건 관계자 등을 회유하고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업체에 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이사장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제주도에서 열리는 골프대회에서 골프를 하고 있었다"며 "다이어리에 매주 1회 이상 골프를 한다고 돼 있는 등 고령에 비해 굉장히 건강하며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 이사장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보석을 강하게 반대하자 머리를 피고인석 책상에 대고 한참을 엎드려 있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다가 마스크로 눈물을 닦으며 법정을 빠져 나갔다.

재판부는 양측이 낸 서류를 추가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35억원의 뒷돈을 받고 47억3000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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