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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조 "서울지하철도 타결…코레일 사측 교섭나서야"

"코레일 파업, 중앙노동위서 합법성 인정받아"

(대전=뉴스1) 김희준 기자 | 2016-09-29 18:32 송고
철도노조파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29일 대전시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장 앞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원들이 요구사항이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6.9.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서울지하철 노조의 합의타결을 거론하며 코레일 사측의 교섭추진을 촉구했다.

29일 코레일 노조는 성명을 통해 "성과퇴출제(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공공부문의 총파업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하철노조, 5678도시철도노조 등은 서울시와 노사합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서울지하철 등의 경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선 노사합의가 있어야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며 "교섭조차 이뤄지지 않는 코레일의 상황에선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코레일 사측과 정부는 코레일 노조의 정당한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측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코레일 노조도 정당한 조정대상으로 조정을 종료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번 철도파업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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